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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지급조건 아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남편이 최장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났다.개정 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대폭 늘리고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먼저 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출산 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휴가가 길어진 만큼 1회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휴가 신청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휴가 5일분을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했다. 휴가를..
썸네일 직장인 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알아보기 출산휴가는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예비 엄마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궁금해할텐데요 하지만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죠 출산휴가 육아휴직 A부터 Z까지 알아볼께요. ■ 출산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산전과 산후 동안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2개월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시키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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