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지급조건 아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남편이 최장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났다.개정 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대폭 늘리고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먼저 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출산 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휴가가 길어진 만큼 1회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휴가 신청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휴가 5일분을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했다. 휴가를..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