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지급자격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신청에 차질이 빚어지는 걸 감안해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보름 연장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당초 이달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대상자인 98만 가구는 이번 달 안에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이다. 상세포스팅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거나 손택스 앱(모바일 홈..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