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지원대상 요건,신청방법 절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개학 시점을 오는 23일로 3주 연기했습니다.여전히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상 초유의 `개학 추가연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자녀가 있는 근로자 부모님들의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이런분들은 가족돌봄휴가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 신청을 사용 할 수있습니다.,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