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도 기준 공무원 연금정지제도(전액,일시)대상소득 절차 알아보기 연금제도는 노후을 대비한 금융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공우원연금 또한 전부 또는 일시 정지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바로 연금지급정지제도입니다. 상세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정지제도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월액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감액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참고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연금정지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전액정지제도란?먼저 연금전액정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수급자(유족연금·분할연금수급자 제외)의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3가지 경우..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