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최신 개정,불합격 판정기준 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최신 개정,불합격 판정기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선됐다.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이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들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난치성 사상충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치아계통 질환 등이 제외된다. 일부 기준에 대해선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컨대 ‘두..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