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건강검진대상자,일반건강검진,직장인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2019년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검진대상자가 작년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2020년도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될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