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올해 2022년 기초 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소폭 상향조정됐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씩 오른 겁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 →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65세, 기초노령 연금이 시작 되는 나이입니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도 65세이고 , 철도 운임 활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 등은 65세 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