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 2021년 최저임금,시급,연봉 얼마나 되나? 14일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기도 합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표결에 참여한 16명(사용자 7명, 공익 9명) 가운데 찬성 9표,반대는 7표였습니다. 최저임금이란?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