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직장인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냐가 궁굼할 것 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