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vs가입기준,보험료 및 가입방법보기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 10만명이 추가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돼, 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에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은 총 35만7천303명입니다. 이는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인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