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달라진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알아두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 종전까지 개인의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간 소득공제액 한도는 4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과 3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이 적용됐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추가 납입할 경우 총 700만원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50세 이상,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으로는 1억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 600만원)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앞으로 연금 세액공제액 한도는 총 900만원(연금저축 만으..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