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산정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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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나온 개념입니다. 

명칭이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임금을 평균낸것이 아니라 '평소받던 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평균임금은 퇴직금 및 산업재해시 보상급여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산정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법정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 산재법상 각종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는 평균임금보다 중위소득이 좀 더 중요하게 쓰이지만, 소득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의 중요성은 역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금품, 은혜적・포상적 금품, 복지후생적 금품, 변동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산입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해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개월간의 총일수에는 산정 사유 발생 일을 제외하고 민법 제160조 력(曆)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 예를 들어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 이전 3개월동안에 무단결근, 징계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수준이 평소보다 심하게 낮아졌을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극심한 저하를 막기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적용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급여

-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감급제재의 제한

- 구직급여





적용대상의 비교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①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왜냐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총일수`는 대체로 적게는 89일에서 많게는 92일로 고정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나 임금총액은 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덜 주려는 사용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② 상여금의 산입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③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회시하고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훨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테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④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⑥ 소급인상된 임금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헙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간의 총일수란?


① 사유발생일

사유발생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②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고, 복직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③ 노조전임기간

노조전임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전임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실제 일한 기간만 산정대상기간으로 합니다.


④ 3개월 미만 기간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

3. 출산전후휴가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

5. 육아휴직 기간(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6.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습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Q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A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중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금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산출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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