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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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인 경우 잘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을 당한다면 앞이 깜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생활비면 구직 활동비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실업급여는 월 181만원으로 최저임금(182만원)과 비슷합니다.

 

 

지난달 4월달에는구직활동을 하고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은 실업자가 74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신규신청자는 5달 연속으로 10만명을 웃돌았으며,실업급여 지급액도 3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지난 3월 75만9000명보다 2만명 줄었으나,코로나19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4월(65만1000명)과 비교하면 8만8000명 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사로 회사에 사직서을 내고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내에 신청 해야 할까?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알아보기 계산 (나의 실업급여 액수 알아 보는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산망 www.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지원 내용 신청 및 접수 방법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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