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지원대상 요건,신청방법 절차

반응형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개학 시점을 오는 23일로 3주 연기했습니다.

여전히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상 초유의 `개학 추가연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자녀가 있는 근로자 부모님들의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가족돌봄휴가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 신청을 사용 할 수있습니다.,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요건

▶ 공통 판단 기준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③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

(기업규모 관계 없음)

④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

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지원요건 1)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긴급지원 발표

(2.28) 이전에 사용하였더라도 지원)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연차 소진과 무관히 신청할 수 있음

(지원요건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①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님

②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의 일부만을 유급으로 부여하였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

③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

으로 변경(수정)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단, 해당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10일에 포함됨


지원수준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




◐지원절차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함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음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맞벌이 근로자는 부모 각각 1인당 최대 5일씩,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짐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20030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최종3).pdf

(200303)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설명자료+(최종3) (1).pdf





반응형
내연봉순위는몇위
국내억대연봉자들
은행직원평균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