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수령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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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직장인여러분

주위에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 어쩔 수없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무급으로 휴업 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울 수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알아 보시고 우리회사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다른업종보다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사업체가 휴업 또는 휴직을 권고해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특별고용업종을 확대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급휴직이나 휴업을 1개월 실시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기업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돼 있는 기업은 유급휴직·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오는 9월 15일까지로 확정됐다.


30일 이상 무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150만원)간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가 전제다.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수령자격 조건▼



▶지원내용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선정기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절차/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는 무급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한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은 10인 이상 기업에서, 최소 10인 이상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문의처

고용상담센터 / 연락처 1350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4월27일부터 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주들의 관심과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고용유지에 적극 동참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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