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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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크루


인크루트 조사, 구직자 87% "개인정보 관련 질문 받아"

채용 절차상 금지 불구 결혼 여부 등 질문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구직자에 대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1. ‘채용절차법’이란?

인력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2019년 3월 28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왜 개정했나

감사원은 2019년 9월 30일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3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절차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용모·가족관계·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이 해당된다. 


다만, 법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집·요구가 가능하다.



ㅇ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ㅇ 불공정 채용 여부 판단과 개인정보 요구 범위

채용 청탁·강요 등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 여부이다.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자격 없는 자의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강요,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금지 대상이 된다.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은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의미한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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