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련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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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을 준비 하려는 직장인들이 분주해 지겠네요.

올해는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2019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예전에 비하면 정말 간편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편해 졌습니다.

하지만 꼼꼼 하게 챙기지 않으면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사정이 반영되도록 지출 증빙을 잘 해야 합니다.

아직 까지 연말 정산을 한다면, 내가 완벽하게 꼼꼼 하게 챙겼는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주거와 관련한 세제 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적용 전에 소득에서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고,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차감합니다.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있으며,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가까워진 연말정산을 위해 오늘은 주거 관련 연말정산,소득공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팁,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약저축액 40% 소득공제


주거관련 연말정산 제도




1.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이나 중도해지·해약한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불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까지만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기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2019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인 직장인이 주택을 사면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년(종전 차입 시기에 따라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 이상의 상환 기간으로담보 차입하면 주택담보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가 세대주인 직장인 명의여야 하나 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는 상관없으나,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직장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모두 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 현재 1주택(차입한 주택) 보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소득공제대상 주택은 차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2013년 이전 차입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입금은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년부터는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라 함)에 대해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인가 여부와 상환방식의 종류(고정금리·변동금리·비거치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달리 원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원인 직장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이 연 750만원을 넘을 경우 75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 계약은 직장인 본인이나 부양가족공제대상자(나이·소득·부양요건을 충족한 자)가 체결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로 거주하면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인은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지급한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현금영수증은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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