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 다 쓰셨나요? 못쓴 이유는,연차수당계산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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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달 하고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질 수록 회사 업무가 바빠지기 마련인데요,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나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게 정말 꿈같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연휴를 이용해서 연차까지 사용해서 해외로 긴 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들도 있던데요,

정말 알차게 연차를 사용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나가는 올해도 연차를 다 사용 못하 직장이들이 너무 많던데요,

직장인 2명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다한 업무와 대체인력 부족, 상사 눈치보기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 36%

"업무가 너무 많아서" 32.5%

미사용 연차 보상 없는 기업이 39.6%



                                                  (사진 사람인 출처)

사람인이 직장인 1752명을 대상으로 ‘연차 소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9%가 ‘연차를 다 못쓸 것’이라고 밝혔다.


직급별(임원제외)로 살펴보면, 부장급이 68.8%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리급(51.9%)과 사원급(51.8%), 과장급(48.1%)의 순이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여서’(3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32.5%),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27.1%), ‘연차를 쓸만한 일이 없어서’(18.7%), ‘연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18.7%)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남은 연차는 평균 5.5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일’(17.1%), ‘2일’(13.9%), ‘3일’(12%), ‘5일’(9.6%), ‘4일’(7.4%), ‘10일’(7.1%), ‘6일’(6.4%), ‘7일’(5.8%), ‘15일 이상’(4.7%)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없는 기업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보상한다’(36.1%), ‘따로 보상은 없지만 무조건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한다’(24.3%) 등의 순이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직장인(910명) 중 46%는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미 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따로 없다고 응답했다.

연차를 길게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고, ‘자유롭게 허용된다’(36.4%), ‘여름/겨울휴가 시즌만 가능하다’ (24.3%)로 제한적인 이용만 가능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규정을 말한다.


이처럼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는 A회사 근로자와 같이 휴가를 소득증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를 개선하고 휴가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주40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마련된 것이다.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 통상적 연차수당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ㆍ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ㆍ 따라서,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 하지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면서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 

“제도를 보완해 악용을 차단하고 노동자들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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