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에서 어떤일을 할까?상담신청 전화 및 피해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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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소비자보호라는 단어을 많이 듣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www.kca.go.kr/ 인데요.

우선 소비자보호원이 어떤 곳이며 어떤 일을 하고 우리는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설립목적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설립목적을 보면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그리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불만처리 피해구제등을 주업무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기능과 약활

1) 정책 연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거래 개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 상담·피해구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생활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4) 분쟁조정
민사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소비자 피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입니다.

5) 소비자안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합니다.

6) 시험 검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합니다.

7) 소비자 교육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 소비자 정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하거나 피해을 봤다면 어떻게 상담을 할는지 아래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1.상담신청방법

소비자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상담 사이트을 찾는 방법은 구글에서 소비자보호원을 검색합니다.

상담신청을 클릭해서 접속하면 상담신청이 가능 합니다.

궁굼한 사항은 연락처가 있으니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 

전화상담 

이용방법 :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2.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을 보면 다양한 피해 사례등을 볼 수있으니 검색을 통해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3.피해구제신청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련 서식자료가 있습니다.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굼한 사항은 위에서 알려드린 연락처로 안내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을 통해 찾아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권리 피해을 보았다면 소비자보호원을 찾아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물품구매건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이또한 소비자보호원에서 안내 및 피해 접수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세요.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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