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vs가입기준,보험료 및 가입방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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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 10만명이 추가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돼, 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에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은 총 35만7천303명입니다.

이는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인 2017년(20만4천406명)과 비교하면 15만명 이상 늘어난 것인데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기준 및 가입대상 보험료 가입자혜택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가입기준은

2. 가입자 혜택

3. 가입신고 절차

 

가입기준은?

■대상 건설현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현장

 

■가입대상 근로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보험료 부담

•9%의 보험료를 근로자 4.5%, 사용자 4.5% 부담

 *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

•사후정산요율 인상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 (사후정산제도)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발주기관에서 보존해주는 제도

 

■적용 시기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단,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2020.7.31까지 2년간 유예)

가입자 혜택은?

 

■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지급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2세*가 된 때 지급

 * `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1~5세 상향 조정, `69년생부터 65세에 지급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장애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

 * 장애1~3급은 기본연금액의 100~60%를 연금으로,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장애 연금(2급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 연금지급 현황

• 62세 이상 10,181천명 중 4,489천명이 연금 수급(수급률 44.1%)

가입신고 절차는?

▶사업장적용 신고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제출

(EDI로 신고)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성립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 EDI 홈페이지(http://edi.np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가입자 신고(취득/상실)

가입자 취득신고 :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가입자 상실신고 : 퇴사하거나 8일미만 근무하게 된 때

(EDI로 신고) 다음달 5일까지 신고

 

▶보험료 고지(일괄경정)

당월 15일까지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및(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 단, 자격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익월 5일까지 신고 후 일괄경정 금액으로 납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고시소득(‘20년 기준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30~90% 지원(건설현장의 경우 본점과 건설현장 모두 10인 미만의 경우에만 지원)

 

지금까지 건설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협회와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올해 11월까지 실태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입률이 낮거나 여러 건설 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하면서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 일용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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