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미지급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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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중에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근로자 및 단기아르바이트,계약직,임시알바등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건만 채우면 누구든 주휴수당을 지급을 받을 권리가 됩니다.


오늘은 다시한번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 주휴수당 계산방법등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8,590원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이다.

1일분의 임금은 8,590원 X 8시간 = 68,720원

따라서 1주일 만근 때마다 68,72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7일의 소정근로를 만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7일의 요건에 부합해야 지급되는게 주휴수당이라, 마지막주가 7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공휴일 역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마지막주는 7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금 8시간씩 일을 한다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7일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지만,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퇴사하는 경우 7일간의 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주휴수당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 보장이 된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기한이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지급일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므로,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마무리하며....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알바, 단기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일수 조건만 채우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10,310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인 8,590원만 지급하면 되는 셈이죠.

 

참고로,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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