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하반기 퇴직자는 원천징수세액 발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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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내년초에는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이전 달과 동일한 연금액이 입금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금액이 줄어서 입금되거나 아예 입금이 안 됐다면 몹시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 중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퇴직자 원천징수세액 발생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년을 근무하고 2019년 10월 31일 명예퇴직한 A씨. 2019년 12월까지는 공제되는 금액이 전혀 없이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을 받다가 2020년 1월부터 약 5만 원이 적게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퇴직연금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으로 연간 771만 원을 초과하면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을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보기

사례에서 A씨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12월까지 2개월만 연금을 받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 원 이하라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12월까지 받게 될 연금총액 중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771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매월 연금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2항에 의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했다고 너무 상심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공단에 연락해 안내받아 미리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신고를 하면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신고를 하면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확인방법

과세대상 연금소득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내연금 보기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 소득 연말정산 현황’에서 확인하거나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연금 하반기 퇴직자는 원천징수세액 발생 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일부정지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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