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점,자격 신청 가입조건/해지시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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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새로운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변경되는 부분은 잘 쳇크 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김 없이 올해 2020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2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3년형이 있으며 각각 지원대상 및 요건이 조금씩 차익 있습니다.

가입후 변경이 안되니 세뷰적인 내용을 참고 하시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만15세이상 34세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학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기업도 내일청년채움공제 지원대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원 대상이어야 지급이 됩니다.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공제의 형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은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더해 만기시 총 1600만원이 된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기업이 내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없다.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과 지원인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사업 임


지원인원은 2020년 전체 13.2만명(2년형 12.2만명, 3년형 1만명)


※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기업만 신청 가능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을 말함


2020년 가입대상 : 2019.7.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자




중도해지시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할 경우 매달 자신이 부담했던 적립금은 모두 회수된다.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6개월 내 이직 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정책에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서는 12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업 기여금은 기업에게로 돌아가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해 중도해지가 되면 1회에 한 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해지절차


1단계 신청자(중소기업) 해지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상단 – 온라인신청 - 계약해지신청

- “계약해지신청”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해지신청 설명서 다운로드



참여신청

신청 기한

청년‧기업 모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워크넷에 참여신청 및 요건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까지 모두 완료해야 함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해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됐고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해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청년공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2번 고용 - 노동분야상담 - 5번 청년애일채움공제 상담하기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감 되기전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가입을 하시고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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