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자격,신청방법 서류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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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금도 직장을 찾기위해 취업준비 구직활동을 하시는 젊은 청년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첫직장을 구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신중하고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회사나 기업에 취직을 하기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오는 청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분도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학원비,교제비,교통비등등 말이죠.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에서 취업준비을 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라면 2020년 지원제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취업 준비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원금이다.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자의 사전 교육수강과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2019년에는 총 8만 명을 대상으로 1,58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툴팁

  ③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툴팁

  ④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https://youthcenter.go.kr/seekActvSptfndAppl/aboutThis.do



지원금 지급 방식

-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공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노동부)

- 현금인출 불가

- 유흥·도박 ·고가상품 구입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취업준비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불가


취업 성공금

- 지원금 받는 기간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하고 3개월 근 속 시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신청 기간 : 취업 후 3개월 지난 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후 14일 이내 50만원 지급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담당하는 기관 정보?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2020년도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직장인닷컴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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