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자 자격조건,지원액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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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생활보장제도 복지사업

1.주거급여

2.생계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1.주거급여 대상자 자격조건,지원액 신청방법


편안한 보금자리는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과 즐겁운 시간을 보낼 수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월세로 주거비가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있는 주거급여를 한번 알아보세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의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주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집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 1천만원을 월세로 환산(연 4%)한 값인 3만 3000원에 월세 35만원을 더해 최대 38만 300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급여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상세안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1. 살곳이 없어서 걱정이라면?임대료지원!

2. 오래된 집때문에 걱정이라면? 집수리지원!

3. 자녀 학비로 고민이라면? 교육비 지원

4. 병원 치료비가 없다면? 의료지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


2.생계급여 자격조건,지원액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3.의료급여 자격조건,지원액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주택수선비용 자격조건,지원액 신청방법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


국민기초수급자(기초주거급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가구

주택 등은 「주택법」제2조에 근거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단,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가능)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절차/방법

신청 : 동 주민센터

조사 및 선정 : 구청 주민복지과

수선유지(집수리) 대상 조사 및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진단서 및 통장사본

기타서류(필요시)

접수기관

각 동 주민센터 / 연락처 각 동 주민센터

문의처

LH 주거급여 콜센터 / 연락처 1600-0777



5.교육급여 자격조건,지원액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9원

4인 가구: 2,374,587원

5인 가구: 2,813,886원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자격 및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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