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소득공제'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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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부지런히 연말정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때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아래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맞벌이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부부 외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등을 따져 인적공제를 분산할 것이 아니라 1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구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의료비는 남편과 아내 중 연봉이 적은 사람이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남편과 4000만원인 아내가 1년 동안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습니다. 

이 비용을 남편이 냈다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액은 50만원이에요.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만약 아내가 냈다면? 공제액은 80만원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위한 카드사용 꿀팁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쓰는 편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최저사용금액(급여액 25%)을 넘긴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공제해주는 식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한 명의 카드로 몰아서 쓰면 공제 대상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자연히 커진다. 그래서 소득공제액 역시 많아지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가·중복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중교통 요금(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편인데,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특별 세액공제가 주어지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신차 구입 비용,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 결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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