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휴가 발생기준,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일수 계산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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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 휴가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특별한 휴가라고 생각되는데요.

2020년 3월 31일부로 연차 관련한 일부 근로기준법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연차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만료시점과 연차 사용 촉진제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차 개정안에 대해 오늘 시간에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란?

현재 직장에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본 계산기는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총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 :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별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실제 휴가일수 부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적 연차수당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ㆍ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ㆍ 따라서,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하지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아래안내)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는?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1번과 2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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