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프린터 출력 및 PDF저장,팩스발송 방법 간단해요 직장인은 살아가면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직장에 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류인데요. 보통 회사에 요청을 하면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재직증명서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요구할 시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보통 회사에 요청을 하면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명,재직간,회사주소,소속,직위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되구요 용도란에는 재직증명서를 사용하는 용도를 작성 하면 됩니다.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