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시기 연령기준,소득,실업급여 기준기간 2021년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부터 적용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