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신청안내 자녀를 둔 직장인 가정은 요즘 가장 걱정이 코로나로 인해 자녀의 휴교로 여러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자녀돌봄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을 신청 하실 수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신청을 설둘러야 합니다. 그럼 신청 자격을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권리인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휴원·휴교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