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이 높은 2020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과 가입은행 및 혜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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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정책금융상품인 청약통장이 상품 자체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택구입자금 확보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야심찬 금융상품이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수도 3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적금보다는 나은 금리에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분양시장 열기까지 더해져 사람들을 청약통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인데요.

연 최고 3.3% 금리를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좋은 기회일 수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2020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과 혜택보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그럼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과 가입가능한 은행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 통장

기존 주택청약보다 이율이 약 1.5% 높은 청년우대금리 제공(2년 이상시 3.3%)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군복무 이력 보유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차감하여 연령 산정(만 34세 이하 포함)


요건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툴팁

- 재직자, 자영업자, 기타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가능하다. 이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더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취업상태

신고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청년

(-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특화분야

저소득, 무주택 청년


기업

제한없음


신청기간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무주택자 판단 요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우대금리 적용

(- 최대 10년간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

-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 가능)





금리 우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단, 2018년 연말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추후 확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을 넣으려고 한다. 우대금리와 비과세까지 견주어 비교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돈을 마련한다면 이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넣는 것도 나름의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가능

(우대 이율 예외 요건- 전환한 원금은 청약 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 시

-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연속납입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기타혜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사항)

- 단, 2018년 연말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추후 확인)

-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 시 연 납입 한도 240만 원 범위 내 40%의 소득공제)


참여 방법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지참 및 방문하여 가입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증빙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세대주 확인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표(혹은 등본)

③ (해당자) 병적증명서 (- 만 30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로 복무기간을 차감하여 가입을 원하는 경우)

④ 소득확인서류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소득서류 발급기관의 직인날인 필수)



※ 소득서류 기준은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입니다.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대체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으며 가입 현재연도부터 발생한 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아래서류로 대체(한 가지 선택)

- 관련 서류(급여명세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 소득기간이 1년 미만으로 표시된 근로소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천만원 이하를 판단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 누리집(https://www.hometax.go.kr/) ‘민원증명’에서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 각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하며,모두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쳇크 할 사항은? ▼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총 9곳)

*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담당하는 기관 정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portal.do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저금리 시대 자격 조건이 되는 청년들은 이상품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가입기간을 확인 하시고 서둘러 주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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